서울행정법원 "법무부, 29일까지 석명준비명령 이행하라" 통보

▲ 법원이 법무부에 '윤석열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명령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4개월째 법원에 '윤 전 총장의 징계 근거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며 3주 내(이달 29일까지)로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소장이나 답변서가 부실·미흡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보완명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에 대한 처분을 내렸는데, 윤 전 총장은 즉각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 의사를 표한 후 그 다음날 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후 같은달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윤 전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징계처분의 취소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임시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었다.

그당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재판부 사찰을 주장했으며 채널A 사건의 감찰과정에서 수사방해를 주장하는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윤 전 총장을 업무에 복귀시켰다. 

다만 법무부는 "법원의 재판 일정에 맞춰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이 지정한 날까지 '석명준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소송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그 후 업무에 복귀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여권이 '고강도 검찰개혁'을 꺼내 들며 '중대범죄수사청' 카드까지 나오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압박하자, 윤 전 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면서 '중수청 설치' 압박에 두 손을 들고 지난달 3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나왔다.

그는 여권이 밀어부치는 중수청 설치는 "헌범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꼬집었었다.

여권은 지난달 3월까지 중수청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었는데, 윤 전 총장이 사퇴하고 나옴으로써 '중수청 설치'에 대한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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